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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치단체에서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와 실제 미야기현의 적용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설명했습니다. up일본자치단체의기업회계방식적용과사례분석
Ⅱ.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과 인식
1.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 및 연구동향
가. 배경과 목적
일본 자치단체의 회계는 현재 현금주의의 단식부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복식부기를 제도적으로 전면 도입한 것은 아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단식부기의 결산자료를 기초로하여 기업회계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는 현행의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스톡의 표시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이 스톡기준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것이 자치단체의 채무잔고와 어느 정도 양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복식부기기법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발생기준으로)적자인가 흑자인가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 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현금플로는 여유가 있지만 그만큼 장래의 부담을 남기게 된다. 이와 같은 장래부담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종래의 현금주의회계에서 기업회계방식의 적용 및 도입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자치단체가 공공회계에 있어서 기업회계기법의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배경은 현재의 사회경제 상황이나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일본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1962년의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가 복식부기의 채용을 권고한 이래 국가의 지방재무회계제도조사회등에서 공공회계제도개......